[세법시행령 개정안]일자리·복지 등 박근혜 당선자 공약 기조 반영

입력 2013-0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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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 항목에 걸쳐 차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기조인 복지·일자리 확충 등에 부합하는 내용 등이 담았다.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도 한층 강화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와 급식비 등에 소득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의 발생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한대. 현재 제조업과 도매·서비스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사업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찰출을 위한 세액공제대상 업종도 현재 32개에서 47개 업종으로 늘린다.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도 현행 15~29세에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더 감안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야근수당 등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연간 240만원)도 23년 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현행 월정액 100만원인 비과세 범위를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급여 기준 또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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