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0시~10시 폐점

입력 2013-01-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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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의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정했다. 영업을 하는 날에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여지를 남겼다.

대형마트 신규점포 입점 등의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보완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법안이 공포된 지 3개월 뒤부터다.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내용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실제 적용은 법안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지식경제부 유통발전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당기려면 공포된 직후 그에 맞춰 개정할 수도 있고 시행령까지 본 뒤 하겠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며 “전체 법의 적용은 약 6개월 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무상보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상보육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한다. 무상보육 비용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연령을 58세로 올리고 임신·출산여성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재고용 시점을 현재의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15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정부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을 청주시로 통합하는 충북 청주시 설치·지원특례법 공포안도 심의·의결하고 사립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별도계좌를 관리하도록 한 사립학교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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