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흡연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1-13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는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일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전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 시행으로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강화 조치가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여객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열차 등 철도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56,000
    • +1.65%
    • 이더리움
    • 3,397,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53%
    • 리플
    • 2,048
    • +0.44%
    • 솔라나
    • 124,900
    • +1.05%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8%
    • 체인링크
    • 13,600
    • +0.07%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