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 요청하세요”

입력 2013-01-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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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 신고 앱 개발

납치, 각종 폭력 등 위험 상황에 닥쳤을 경우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흔들면 현재 위치 정보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접수되는 앱을 개발, 1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안전지키미’앱을 업그레이드한 이번 앱의 주요 기능은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등 구현 △가족 및 친구에게 SMS 자동 발송 △경찰청에 자동신고 접수 등이다.

스마트폰을 흔들면 구조 요청이 이뤄지는 핵심 기능은 그동안의 구조 요청 앱이 직접 위치정보를 SMS로 전송해야 하거나 112 또는 119 등 전화 연결 버튼을 눌러야 해 위급상황에선 시간이 걸려 재빠른 대처가 어렵고,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쉬웠던 단점을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감도센서를 조절해서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 되지 않도록 했으며,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신고 접수된다.

시는 경찰청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바로 신고·처리를 하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주변에 있는 순찰차량을 즉시 출동 시키고, 필요한 경우엔 확인 전화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SMS 전송요금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단, 이때 위치 파악이 필요한 기능들은 GPS기능이 꺼져 있으면 위치 정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앱은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호루라기, 도와주세요 등 20여 가지의 소리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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