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케이디미디어와 아큐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케이디미디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아큐텍은 최대주주변경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두 회사에는 공시위반제재금 500만원, 22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아큐텍에는 벌점 11점도 추가됐다.
입력 2013-01-10 19:45
한국거래소는 10일 케이디미디어와 아큐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케이디미디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아큐텍은 최대주주변경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두 회사에는 공시위반제재금 500만원, 22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아큐텍에는 벌점 11점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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