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3-01-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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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산후조리원 종사자 5종 항체검사 의무화

앞으로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 피해자를 위한 분쟁해결 기준이 따로 마련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의 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B형간염 등 5종의 항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산후조리원은 일반실 기준 비용 등 정보를 출입구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따로 마련된다.

현재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만 존재해 질병, 안전사고, 부당행위 등의 시설 이용 관련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피해 예방 및 분쟁소지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감염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의 항체 검사가 의무화 된다.

또 산후조리업자의 55%는 일반인으로 의료인보다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가 직접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임산부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하여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은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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