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특허 침해 기업에 무분별한 판금은 안돼”

입력 2013-0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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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특허 당국이 최근 정보기술업계를 휩쓸고 있는 특허전쟁과 관련해 판매금지 신청의 남용을 경계해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특허상표국(USPTO)은 8일(현지시간) 모바일을 비롯해 전자업계에서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침해한 상품에 대해 무분별하게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와 특허상표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허 침해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판매금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표준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대해 판매금지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특허는 그동안 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업체간 특허 소송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져왔다.

글로벌 특허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은 지난 2010년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허 소송을 전개했다.

이후 특허 소송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HTC 등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미국내 제품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판금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글로벌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와 특허상표국은 이날 성명에서 “ITC 역시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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