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카페인 음료에 ‘주의문구 의무화’

입력 2013-0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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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카페인 음료에 고카페인 표시와 주의 문구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일 발표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과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의약품 재분류에 따라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개 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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