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39년만에 무죄

입력 2013-01-04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적 필화사건’은 법정 최하한형 선고유예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큰 고난을 당했다”며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1월 선고유예는 판결 확정 후 한 달 동안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 씨는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3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한 시국강연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05,000
    • -2.78%
    • 이더리움
    • 4,359,000
    • -6.54%
    • 비트코인 캐시
    • 805,500
    • -3.48%
    • 리플
    • 2,852
    • -2.53%
    • 솔라나
    • 189,800
    • -3.85%
    • 에이다
    • 571
    • -4.52%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329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70
    • -5.28%
    • 체인링크
    • 19,140
    • -5.2%
    • 샌드박스
    • 180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