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수고용직 노동자 권익개선 ‘권고’…노동자성 인정받나

입력 2013-01-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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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특수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권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택배·퀵서비스 종사원’과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인적·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이들은 ‘사업자’이며 구두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때문에 이들은 장시간 또는 불규칙 근무 환경에 놓여있으며, 불평등한 계약 등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보험 483건, 보수 459건, 부당해고 299건 등 지난 3년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은 총 2306건이었다.

하지만 권익을 침해당해도 구제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 수도 없으며, 정부도 이런 이유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권고안은 작년 초부터 양측 관계자가 만나 착수에 들어갔으며 당해 6월에 초안이 나왔다. 초안은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부당 노무계약해지 금지 △보수지급기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및 권리구제체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체계 등을 담은 ‘집단적 교섭단체구성 및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료 부담 최소화,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부여 등을 위한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 을 위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추가 대책을 검토중에 있다”며 “권고안은 여러가지 안 중에서 하나로 권익위 권고와는 별도로 노동부에서도 일정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계가 돼 있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의하는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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