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카드수수료 반발 이통3사 법적조치 검토”

입력 2013-01-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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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새로운 여신전문법의 시행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통신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이통 3사를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최근까지 계속된 통신 3사와의 협상에서 원가에 가까운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업계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매출 규모를 고려한 통신사 수수료율의 원가는 1.8%로 산출됐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여전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카드사들이 인상된 신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여전법 제18조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을 과점한 통신사들의 협상 자세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 고발과 별도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통신사들은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업계 최저 수준인 1.1~1.5%를 적용받았다. 통신사들은 수수료율이 오르면 통신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공동의견서’에서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SKT 385억원, KT 329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수수료 추가 부담은 영업이익의 2% 수준에 불과하다. 통신 3사의 2011년 영업익은 4조4000억원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통신사의 수수료 추가 부담은 영업이익의 1.36%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마저도 양보하지 않고 고스란히 통신요금에 전가하는 것은 이통사의 욕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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