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무·경찰·외교·통일]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활동

입력 2012-1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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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게 된다.

△보충역, 의경 지원 대상서 제외 =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이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전의경 복무 중 징계를 받아 수경이 아닌 상경을 마지막 계급으로 제대하는 사례도 없어지게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2014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2월 의장국을 맡는다.

△국립외교원, 첫 예비 외교관 선발 =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이 첫 신입생을 뽑는다. 외무고시는 47기를 끝으로 2014년 폐지된다.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 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포함)에서 5만3000원으로 내린다.

△탈북자 초기정착금 100만원 증액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초기 정착지원금이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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