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 제재 오늘 결정..영업정지·과징금 동시 부과 여부 주목

입력 2012-12-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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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동통신3사의 제재 조치가 오늘 결정된다. 사상처음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동시에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지난 9월13일부터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당시 출고가격이 90만원 후반이던 갤럭시S3는 보조금으로 인해 할부원가가 17만원 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이 보조금으로 혼탁해졌다. 이에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는 이통사 적발을 위해 3개월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의 이번 재재는 그동안 이뤄졌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는 이동통신사가 같은 금지 행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미 ‘투 아웃’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는 여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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