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추징금 부과는 일회성 요인 ‘매수’-우리투자증권

입력 2012-12-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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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20일 현대홈쇼핑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금 이슈는 영업가치에 영향이 크지 않은 일회적 요인에 불과하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16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홈쇼핑은 18일 장마감 후 국세청으로부터 542억3000만원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며 “추징금은 현대홈쇼핑과 국세청 간의 매출 거래 형태 인식 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출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국세청은 세법상 지난 5년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간접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며 “현대홈쇼핑은 특정 매입 거래도 세법상 적법한 거래로 판단하고 있어 과세전적부심청구 등 다각적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홈쇼핑의 주가는 3분기 중 큰 폭의 주가 회복에 따른 이익 실현 물량과 2013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송출수수료 인상 리스크 등으로 최근 2개월간 부진했다”며 “부가가치세 추징금 이슈는 일단 주가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한다. 추징금은 일회적 요인이며 영업가치에 영향이 크지 않은 사안이고 더욱이 현대홈쇼핑의 2013년 주가수익비율(PER)은 7.8배로 충분히 낮아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다만 목표주가는 추징금 등에 따른 영업외 손익 영향을 반영해 기존 16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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