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열풍 '위험' 수위…2년째 매출한도 초과

입력 2012-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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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판매액 2조9천억, 연말까지 3조 넘을 듯

복권이 경기 침체에도 불티나게 팔려 정부가 설정한 매출 한도액을 조기에 초과했다. 한도 초과는 작년에 이어 2년째다.

그러나 정부가 매출한도를 준수할 의지가 없고 사실상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어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복권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 판매액은 2조9129억원이다.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올해 매출총량 한도인 2조8753억원을 376억원 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까지 총판매액은 3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전체회의에서 올해 복권 매출총량 한도를 3556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매출액이 한도에 육박한데다 인위적으로 복권 매출을 중단하면 소비자가 반발한다는 것이 복권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감위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다. 복권이 소비자가 다른 사행산업에 손댈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8%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이 목표다.

이미 2008년 만들어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맞춰 2007년 0.67%이던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2013년까지 0.58%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분담금을 증액하는 등 벌칙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분담금은 미미하다. 작년에도 복권매출액(3805억원)이 한도액을 2759억원 초과했지만 기재부가 올해 중독예방치유사업에 낸 분담금은 5억3900만원에 불과하다.

복권의 매출총량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4일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은 업종에 따라 매출 총량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병률(특정 집단에서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총량 적용의 예외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경마나 카지노보다 유병률이 낮고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는 복권과 스포츠토토에 유리한 조항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사감위에 총량기준 준수를 '권고'하는 외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행산업의 확산에 경계감을 가져야할 정부가 과열을 방조하는 것은 서민에게 한탕주의 의식을 심어주고 건전한 저축심리를 막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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