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KT에 1000억원대 세금 추징… 통신업계 ‘긴장’

입력 2012-1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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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KT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무려 10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중순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조사 2개팀)들을 경기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KT본사에 투입해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국세청은 KT의 세무조사 결과, 세무 오류로 발생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000억원대를 웃도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신업계는 관련 추징 세액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KT에 대한 세무조사 여파가 앞으로 동종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통신설비장비와 휴대폰단말기 구매 시 세금계산서 거래, 스마트폰 판매장려금 등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KT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해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KT는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3년여 동안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케이티렌탈 등 총 15개사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통상 기업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부당거래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주식변동 내용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만일 인수과정에서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농후하면 조사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2000년대 초 영업이익이 1조4000억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09년 KTF와의 합병을 계기로 영업이익이 2조원 대를 돌파했다. KT의 지난해 매출은 20조1668억원, 영업이익은 2조25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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