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워킹맘… 희망은 있다]정부 지원책 어떤 게 있나

입력 2012-12-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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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부터 당신의 직장을 지켜드립니다

워킹맘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맞물려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육아문제부터 직장과 가정의 간극에서 오는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출산과 함께 일에서 손을 놓았지만 다시 일하기를 원하는 주부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워킹맘을 위한 제도는? =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워킹맘을 비롯한 여성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지난 2010년 발표한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는 크게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고용유지 정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6개 부문에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출산, 육아, 취업지원이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제도’는 출산일을 전후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으로 구분해 전자의 경우 90일 동안 최대 405만원을 지원하고, 후자는 30일 동안 최대 135만원의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통해 남편에게도 배우자의 출산일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워킹맘의 육아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들이 직장에 복귀한 이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에 본인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했으나, 2001년 법안을 개정해 근로자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장기간 일자리를 떠났던 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해 일정 금액(20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내일배움 카드제를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의무 활동을 이수한 이는 계좌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업상담은 취업 의욕을 상실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새일여성인턴제는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률 높인다 = 정부는 기업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업무 공백으로 재계약을 기피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았다.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신청받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240만원(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을 지급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540만원(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실직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1년간 최대 6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워킹맘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어린이집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설전환비(최고 2억원, 사업주단체는 최고 5억원) 및 유구비품비(최고 50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설치비용 융자금을 장기 저리로 최고 7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에 따라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 1998년부터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을 위주로 매년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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