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측 “27억이면 박근혜 값싸게 검증하는 것”

입력 2012-12-12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후보 완주는 자유의지… 강제하는 건 유신스타일”

대선 레이스 완주 여부가 불투명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 측은 12일 “유권자들이 기권하는 것도 정치적 의사의 표현인 것처럼, 완주하느냐 마느냐도 후보의 자유의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야권단일화를 노리는 가운데 국고보조금으로 27억을 받아낸 걸 지적하자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후보를 낸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27억원만 챙겼다는 ‘먹튀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 후보 측 이상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 데 27억이 든다? 그 정도는 너무나 값싸게 박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선 판도가 재미있고 새롭게 희망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하다. 그것이 유권자들의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그걸(대선 완주) 강제하려는 거야 말로 독재, 유신 스타일”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엉뚱한 얘기를 늘어놨다. 그는 “사실 새누리당은 177억을 받았다. 저희가 27억 받은 걸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다”면서 “먹튀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이야 말로 먹튀의 본산”이라고 쏘아붙였다. 완주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이 후보를 지지율 47%대에 육박하는 박 후보와 비교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석수에 따라 대선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새누리당(153석)은 177억100만원을, 민주당(126석)은 161억5000만원, 의석수 5석인 통진당은 27억 3500만원을 받았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 제2차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대선 후보로 27억을 받았는데 이런 게 먹튀 아닌가”라고 따졌고, 이 후보는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전격 발사와 관련, 유감 표명은 쏙 뺀 채 “관련국들은 과거의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화채널을 가동해 한반도와 주변정세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논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품종 개량에도 활용되는 AI…개발 기간 단축 ‘선봉’ [AI 푸드 혁명 ③]
  • “2980원 반값통닭, 10분만에 매진”...치솟은 물가에 수박 한 통 들었다놨다(르포)[요동치는 여름 장바구니 물가]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월드컵 멕시코전⋯중계 어디서? [북중미 월드컵]
  • 신규 원전 부지 확정에…건설사들, 해외 이어 국내 일감 기대
  • 기술수출 다음은 임상…K-ADC 하반기 성적표 나온다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 폭염급 더위 이어지다 전국 비⋯제주 180㎜ 물폭탄 예고 [날씨]
  • 5월 생산자물가 9개월 연속 상승⋯석유 꺾이고 '구천피' 서비스 뛰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12,000
    • -2.57%
    • 이더리움
    • 2,580,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301,400
    • -6.34%
    • 리플
    • 1,728
    • -3.52%
    • 솔라나
    • 105,100
    • -3.49%
    • 에이다
    • 247
    • -2.37%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3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40
    • -4.52%
    • 체인링크
    • 12,070
    • -1.23%
    • 샌드박스
    • 77.8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