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업체, 중간소비자에 배상해야…법원 첫 판결 (종합)

입력 2012-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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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을 포함한 담합사들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대량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가격도 인상된 만큼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립식품은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하게 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삼립식품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전자, 자동차 등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립식품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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