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감증명 대신 '서명확인제 실시'

입력 2012-12-01 1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나 은행대출 등을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1일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 동안 인감 제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공ㆍ사적 거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돼 왔지만 인감 위조 피해 발생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핟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부터 2차례 시범 실시했으며, 4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요구 사무를 줄이고 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45,000
    • -0.74%
    • 이더리움
    • 3,472,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5.75%
    • 리플
    • 2,081
    • +0.05%
    • 솔라나
    • 127,900
    • +1.59%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506
    • +0.6%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0.21%
    • 체인링크
    • 14,400
    • +1.34%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