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박찬구 회장 형제의 ‘어색한 동거’

입력 2012-11-16 14:24 수정 2012-1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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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형제 경영권 분쟁 이제 3라운드로…

▲(왼쪽부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간 ‘어색한 동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룹 계열제외 소송에서 진 금호석화가 대법원 항고를 통해 박삼구 회장의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끝까지 따져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금호석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제외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작년 6월 공정위가 금호석유의 계열 제외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금호산업·타이어가 계열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을 인정했다. 금호석화가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서울고법에 소를 제기하자 15개월간 실질적 지배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번 법정 다툼의 원인은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의 계열분리 갈등이다.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타이어·아시아나항공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피앤비화학·폴리켐·미쓰이화학 등으로 나뉜다.

박찬구 회장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직후인 2010년 2월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별개로 독자적인 비상 경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분 관계상 법적으로는 그룹에 속해 있다. 박삼구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화의 지분을 작년 11월 전량 처분했지만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아직까지 갖고 있다.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정리하면 계열분리는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미뤄둔 상태다. 만일 법원이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중분해 되고, 굳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도 계열분리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재판 결과를 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의 표정은 엇갈린다. 박삼구 회장은 실질 지배에 대한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돼 오너십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최우선 과제인 워크아웃 졸업도 신경써야 하지만 주요 계열사의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인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역대 최대 매출을 잇따라 갱신하며 형(금호아시아나그룹)보다 먼저 워크아웃에서 졸업할 가능성도 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면서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장에서는 지배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화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의 사실상 지배 근거(산업은행과 체결한 합의서 2건) 자체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저촉되는 것인데, 이번 재판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실질적 지배력 인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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