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서점 ‘서적 소개’ 새빨간 거짓말"

입력 2012-1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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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인터파크 등 4개 온라인 서점…과징금 2500만원

일부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댓가로 서적소개 코너를 운용, 광고 매출을 올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교보문고와 인터파크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문고·알라딘·에스24 등은 각 5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기대 신간’,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을 임의로 붙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저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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