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경제 살리자”…규제완화ㆍ세제지원 법개정 조속 추진

입력 2012-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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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 점검결과…56개 과제 중 16개 완료, 40개 진행 중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말 만기되는 산업ㆍ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 개정을 연내에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수콘도미니엄 객실 분양인원, 인천 경자구역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3차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규제완화ㆍ재정지원 등 총 56개 개선과제 가운데 16개가 완료되고 40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완료 과제는 △소규모 공장증설 규제완화 △경자구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테크노폴리스ㆍ탕정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전통주 통신판매 규제완화 등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 중 제도개선 부문에선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여수지역 콘도미니엄의 객실당 분양 인원 예외 조항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여수엑스포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 승인 등 의제효과를 2007년 이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은 관련 개정법안을 내년 입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충북지역의 한강수변구역 토지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 예외사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연내 국회에 법안을 올려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업종에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번역·통역 서비스업, 전시행사 대행업 등도 포함시키는 법안도 연내 개정ㆍ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올해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부산ㆍ경남ㆍ광주ㆍ강원 등 4개 지역에서 180원 규모의 엔젤 매칭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달말까지 대구지역에 펀드 50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관리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 등 재정지원 과제로는 강원지역 관광지ㆍ관광단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한을 오는 2014년말까지, 법 시행령과 대구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은 내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강원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전국의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신발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도 3년씩 연장해줄 방침이다

김 차관은 “내년에도 지역 소비·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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