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신용카드]"소득공제도 꼼꼼히" KB국민카드,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입력 2012-10-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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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가 소득공제 대상제외 항목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공제 특화상품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로 직장인의 마음을 노린다.

이 카드는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직장인과 급여소득자 고객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세·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등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조정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와 격차가 더욱 확대하는 만큼 직장인의 관심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가족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주유, 놀이공원, 외식 업종 등 생활비 할인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 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보험)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국세·지방세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이동통신요금(SKT·KT·U+) 건당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1000원 할인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이용 시 월 2만원 이용금액까지 5% 할인(월 1회에 한함) △GS칼텍스에서 주유 시 건당 10만원, 월간 30만원 이용금액까지 주중 리터당 50원, 주말 리터당 60원 할인(GS고시 휘발유가 기준) △에버랜드(티켓요금)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 시 50% 할인(건당 이용금액 5만원까지) △아웃백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 시 10% 할인(건당 이용금액 10만원까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당 5만원 이상 이용 시 5% 할인(건당 이용금액 10만원까지) △SPC가맹점에서 건당 1000원 이상 이용 시 해피포인트 5%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할인, 국세·지방세할인, 이동통신요금할인, 대중교통할인은 그전 달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백화점할인은 그전 달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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