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입력 2012-10-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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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 및 규제 완화 내용 담아 시행령 개정…내달 1일 시행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해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해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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