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벽산건설 서울 빌딩 압수수색

입력 2012-10-31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원 108명 미분양 물량 떠넘긴 회장 고소 사건 조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벽산건설 서울 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떠넘긴 회사를 직원들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벽산건설 서울 빌딩을 지난 30일 오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지난 7월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검찰에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했다.

직원들은 회사 측이 사업 초기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미분양분을 직원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월급이 수개월째 밀린 채 억지로 맡은 미분양 아파트의 대출 이자까지 내게 됐다고 사측에 크게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22,000
    • -0.21%
    • 이더리움
    • 3,449,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11%
    • 리플
    • 2,104
    • -0.89%
    • 솔라나
    • 126,700
    • -1.63%
    • 에이다
    • 368
    • -2.13%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6%
    • 체인링크
    • 13,890
    • -1%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