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특허소송 배상액 소송 결과 나오면 회계에 반영”

입력 2012-10-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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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배상액에 대한 충당금을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설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명진 삼성전자 IR팀장(전무)은 이날 3분기 실적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콜에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반영하는 것이 회계 원칙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결과에 따라 바로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확한 금액은 봐야 하고 12월에 판결이 날지 여부도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사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0억5185만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양사 모두 평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평결불복법률심리가 12월 6일 처음 열릴 예정이다. 담당 판사는 심리 내용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재판 일정상 최종 판결이 연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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