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첩장에 직함 넣고…거액 축의금 받고

입력 2012-10-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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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경조사를 빌미로 관내 기업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청첩장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경산세무서 A과장은 최근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직함이 인쇄된 청첩장을 관내 기업체에 발송했다.

청첩장을 받은 기업체 관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 이외에도 경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적으로 도마에 오른 직원이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해 중부국세청 산하 B세무서장은 000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축의금 수 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본청 대기 발령된 바 있다.

또 올해 초에는 서울국세청 산하 C세무서장의 자녀 결혼식이 세정가를 중심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당시 결혼식에는 직장 동료와 기업체 관계자 등 하객 수 백명이 참석하는 등 호화결혼식을 방불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신의 직함을 넣으면서까지 기업체에 청첩장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것은 분명 세무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공무원 신분으로 호화결혼식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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