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사고 시 대출금 전액 면제

입력 2012-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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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말까지 새희망홀씨대출 신규고객 대상 신한은행이 보험료 전액 부담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이 새희망홀씨 신규고객에 한해 사고발생 시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 서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나선다.

21일 신한은행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상해로 인한 차주의 사망 및 50% 이상 후유장해 시 대출잔액 전부를 감면해주는 ‘신한 새희망홀씨 Care 보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한은행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2013년 4월말까지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신청고객 대상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금융센터에 새희망홀씨대출 관련 종합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인 ‘새희망홀씨 Care 전용 콜센터 서비스 (1588-4132)’도 선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표적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채무면제 서비스와 전용 콜센터 등 차별화된 Car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금융고충 해소를 위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기관 최초로 미아동에 서민금융 전담 점포인 ‘서민희망금융플라자’ 및 수원, 대전, 울산에 3개의 서민전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상담가이드’를 발간하는 등 쉽고 편리한 서민금융을 이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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