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킹, 예탁원과 전자투표제도 도입 계약 체결

입력 2012-10-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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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킹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계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차이나킹은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주주총회의 운영 편의성을 높이고 전체 주주의 의견을 회사경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2010년 8월 예탁원이 국내에 도입했다.

차이나킹은 전자투표제 도입해 경영 및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신뢰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킹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국사무소를 설립하고 거래소 합동IR 참가,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 한국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차이나킹 한국사무소 길봉 소장은 "지방 및 소액주주등 전체 주주가 참여할 수 없다는 주주총회의 한계점 때문에 전체 주주들의 의견을 회사경영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주주총회 전자투표로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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