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은행 일본 지점 엔화 예금 보호대상 포함

입력 2012-10-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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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 은행의 자국 내 지점 엔화 예금을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일본 금융청 산하 금융심의회는 일본 국내 진출 외국 은행 지점의 엔화 예금을 예금보험제도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지점이 있는 한국 은행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이전까지는 일본에 현지법인이 있는 은행들만 예금 보호를 받았다.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은 1000만 엔(약 1억4000만원)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이자가 붙지 않는 당좌예금은 전액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외화예금은 이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일본에는 현지 법인인 신한SBJ은행 이외에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하나은행이 지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외국 은행 본점이 파산할 때 자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등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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