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조회권 '남용'…심각한 수준

입력 2012-10-17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직원들이 일부 납세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조사하는 등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조회권 남용 적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서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에 걸쳐 총 59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총 1984개 업체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 보호와 세무공무원들의 금융조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금융거래 현지확인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들은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아울러 금융거래 현지확인 승인의 경우에는 조사국장의 전결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중부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은 총 48개 업체의 금융거래를 담당 조사국장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중부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1984개 업체 중 164개 업체에 대해 조사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조회대상 기간을 마음대로 확대, 납세자 금융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조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사국장이 형식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조회를 100% 승인해 주고 있는 꼴"이라며 "금융조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나솔사계' 현커 공개되자 '술렁'…결혼 스포일러 틀렸다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70,000
    • -1.13%
    • 이더리움
    • 3,056,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97%
    • 리플
    • 2,066
    • -0.05%
    • 솔라나
    • 129,800
    • -1.14%
    • 에이다
    • 397
    • -0.2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2.97%
    • 체인링크
    • 13,560
    • +0.44%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