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조회권 '남용'…심각한 수준

입력 2012-10-17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직원들이 일부 납세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조사하는 등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조회권 남용 적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서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에 걸쳐 총 59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총 1984개 업체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 보호와 세무공무원들의 금융조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금융거래 현지확인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들은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아울러 금융거래 현지확인 승인의 경우에는 조사국장의 전결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중부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은 총 48개 업체의 금융거래를 담당 조사국장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중부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1984개 업체 중 164개 업체에 대해 조사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조회대상 기간을 마음대로 확대, 납세자 금융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조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사국장이 형식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조회를 100% 승인해 주고 있는 꼴"이라며 "금융조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04,000
    • +0.11%
    • 이더리움
    • 2,65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1%
    • 리플
    • 1,527
    • -0.65%
    • 솔라나
    • 104,700
    • +0.29%
    • 에이다
    • 273
    • -0.36%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23%
    • 체인링크
    • 11,630
    • -0.85%
    • 샌드박스
    • 59.55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