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금융거래 멋대로 들여다 봐

입력 2012-10-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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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이 금용조회권을 남용해 납세자들의 금융거래를 멋대로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2007∼2008년 5997개 업체를 세무조사하면서 1984개 업체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했다.

특히, 이 가운데 1176개 업체의 조회가 불·편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행 국세청 조사사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려면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 현지확인 승인의 경우 조사국장의 전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중부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은 48개 업체의 금융거래를 담당 조사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4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조회대상 기간을 임의로 연장해 납세자 금융거래정보를 계속 조회했다.

조사국장들도 379개 업체에 대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 사업연도까지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연장해 승인했다.

조사국 직원들 역시 585개 업체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과세기간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의 금융정보거래 조회업체 비율을 보면 서울청은 2009년 19.1%, 2010년 20.1%, 지난해 28.4%로 증가 추세다. 중부청도 2009년 17.2%, 2010년 17.5%, 지난해 23.6%로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행정편의만 따진 금융거래정보 조회권 남용은 납세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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