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양도·대여시 형사처벌

입력 2012-10-16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직·퇴직 후 건보 직장가입 유지 신청기간 연장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향후에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 혹은 다른 수단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을 현행보다 2개월 늦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만료일 ‘75일 이전’으로 돼 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기한이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로 변경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15,000
    • +3.94%
    • 이더리움
    • 3,593,000
    • +5.21%
    • 비트코인 캐시
    • 337,700
    • -0.65%
    • 리플
    • 1,949
    • +7.26%
    • 솔라나
    • 152,900
    • +5.38%
    • 에이다
    • 305
    • +4.1%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0.78%
    • 체인링크
    • 16,870
    • +3.88%
    • 샌드박스
    • 51.29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