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누출 피해지역 지원…특별교부세 10억원 투입

입력 2012-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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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북 구미시 불산누출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 경영자금 융자지원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 지원대책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특별교부세로 들어가는 10억원은 화학보호복 등 각종 안전·방제장비 구입과 방역 및 피해주민 병원 수송차량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피해지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처별 피해지원방안을 조속히 추진토록 했다. 같은날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 불산누출 피해지역의 주민피해 대책 및 재난수습과 관련한 응급복구비에 활용토록 했다.

한편, 중대본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과 기업체 등에게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과 경영자금 융자를 통해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감면조치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국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감조치를, 지식경제부(한전)과 방송통신위원회(통신사)에서는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의 경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산림청에서는 농작물 및 주택피해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경영자금 융자지원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미 불산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 재난대응과정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보완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합동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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