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노조 간부 명예훼손죄로 고발

입력 2012-10-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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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박조수 위원장,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 이규호 증권업종본부장, 김경수 협력국장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운영위원장 등 5명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의 허위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섰다”며 “노동시장 1%에 해당하는 금융권 귀족노조의 몰염치한 행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 주모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8월 30일 골든브릿지증권 대표와 대주주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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