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홀딩스, 76억원대 관세포탈 혐의 기소

입력 2012-10-05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풀무원 홀딩스는 76억5300만원 규모의 관세를 포탈(관세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

풀무원 홀딩스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세관으로부터 당 사가 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한 유기농 대두와 관련해 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소을 제기해 지난 9월 14일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어 “이번 소송은 서울세관의 관세처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당 사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등을 근거로 당 사의 관세법 위번 혐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3: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60,000
    • +0.32%
    • 이더리움
    • 2,650,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331,100
    • +4.71%
    • 리플
    • 1,837
    • +3.38%
    • 솔라나
    • 110,100
    • +3.38%
    • 에이다
    • 265
    • -2.21%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317
    • +1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84%
    • 체인링크
    • 12,310
    • +0.16%
    • 샌드박스
    • 80.1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