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한항공, 5년간 승객에게 지급한 보상금 44억

입력 2012-10-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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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지난 5년 간 운항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4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상과 공항사정,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나 결항, 회항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식사 제공이나 전화카드, 호텔 숙박, 교통비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9억4000만원, 2009년 7억4000만원, 2010년 9억4000만원이며 지난해인 2011년에는 1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6억6400만원을 제공했다.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는 올 상반기 기준 호텔 서비스가 5억45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식사 제공이 6700만원, 교통비가 4700만원, 전화카드가 430만원 순이다.

대한항공은 지연시간 1~3시간의 경 음료와 스넥을 제공, 3~6시간일 때는 음료와 스넥에 식사, 씨티투어,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한다. 6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이 발생하면 여기에 호텔 1박 숙박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보상 조치 사례가 없었으며 저비용항공사들은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운항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된 보상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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