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상대로 430억 챙긴 다단계업체 회장 구속

입력 2012-10-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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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4700명 등 1만명을 상대로 430여억원을 가로챈 다단계업체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태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불법 다단계 업체 회장 문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사무실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차린 뒤 정모(47·복역중)씨 등과 함께 2006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판매원 1만400여명을 끌어 모아 가입비 등 명목으로 4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한국 물정에 어두운 조선족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다른 회원을 많이 데려오면 실적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이들을 속여 회사 몸집을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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