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법 위반 의혹 정우택 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12-10-03 2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3일 오후 2시경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가 있는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41·구속·공직선거법 위반)씨를 시켜 지방의원 7∼8명에게 100만원씩을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정 의원이 제주도, 미국, 대만 등지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는지, 손씨로부터 안마의자와 현금 등을 전달받았는지도 조사했다.

정 의원은 6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관련 위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25일 "손씨가 `6·2 지방선거 직전 정 의원이 건넨 돈을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65,000
    • -1.27%
    • 이더리움
    • 3,397,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23%
    • 리플
    • 2,069
    • -1.8%
    • 솔라나
    • 124,700
    • -1.81%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69%
    • 체인링크
    • 13,750
    • -0.72%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