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법 위반 의혹 정우택 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12-10-03 2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3일 오후 2시경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가 있는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41·구속·공직선거법 위반)씨를 시켜 지방의원 7∼8명에게 100만원씩을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정 의원이 제주도, 미국, 대만 등지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는지, 손씨로부터 안마의자와 현금 등을 전달받았는지도 조사했다.

정 의원은 6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관련 위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25일 "손씨가 `6·2 지방선거 직전 정 의원이 건넨 돈을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60,000
    • -0.39%
    • 이더리움
    • 4,355,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1.81%
    • 리플
    • 2,843
    • +0.07%
    • 솔라나
    • 188,900
    • -1.2%
    • 에이다
    • 564
    • -2.4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11%
    • 체인링크
    • 18,830
    • -1.88%
    • 샌드박스
    • 178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