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법 위반 의혹 정우택 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12-10-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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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3일 오후 2시경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가 있는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41·구속·공직선거법 위반)씨를 시켜 지방의원 7∼8명에게 100만원씩을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정 의원이 제주도, 미국, 대만 등지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는지, 손씨로부터 안마의자와 현금 등을 전달받았는지도 조사했다.

정 의원은 6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관련 위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25일 "손씨가 `6·2 지방선거 직전 정 의원이 건넨 돈을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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