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없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0.23%에 불과

입력 2012-09-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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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 전국 8만명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 거주불명 등록자로 판정된 65세 이상 노인이 전국 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86명으로 0.2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거주불명 등록자로 판정된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 7만8642명이다. 이들 중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6명으로 전체의 0.23%에 불과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급대상 인원을 약 402만명으로 예상하고 연금액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만1400원이 지급된다.

이목희 의원은 “8만여명의 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는 대부분 극빈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거주불명 등록자가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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