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스공사 등 41개 공공기관 부채 관리해야

입력 2012-09-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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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지자체에 사회서비스 예산조정권 부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41개 공공기관은 사업조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부채수준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전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현재의 재무상태를 진단, 중장기 재무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이를 국회에 제출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19개 등 41개 기관이 대상이며, 재무관리 방안은 ‘선 자구노력-후 정책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우선 사업조정, 보유재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 분야별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요금 인상률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사업 등에 공공기관의 재무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여기엔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이 반영된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구적 재무관리방안을 통해 부채비율은 2013년까지 상승하겠지만, 201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2016년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09%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점검ㆍ평가 시스템 등 모니터링 체계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포괄보조는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 예산의 용도를 폭 넓게 정해 지자체에 지원하면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중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세 가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하나로 묶고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고려해 세부사업 예산을 10~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출산률 증가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지자체가 생길 경우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를 확보해 지원할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총액의 10~20% 정도를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복지부가 정하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도 내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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