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가입자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받아

입력 2012-09-25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발표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이 생겼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기펀드 가입자가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기준과 달리 소득공제기준을 높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가령 가입 당시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후 5500만원으로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가입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나 소득 상승을 고려해 과세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10월 제조업 훈풍 분다지만⋯반도체 '독주'에 가려진 소재 '한파'
  • 근대5종 성승민, 개인전 금메달⋯한국 선수단 첫 金 [아시안게임]
  • 서울시, '한강 노을명소 지도' 공개⋯한강버스로 명품 노을 즐긴다
  • 추석 3093만명 이동 전망…25일 고속도로 684만대 ‘최대 혼잡’
  • 35조 '삼전닉스' 자사주 매입 끝나간다…증시 수급 공백 우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한우, 카타르 식탁 오른다…세 번째 할랄 수출길 열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049,000
    • -0.21%
    • 이더리움
    • 3,597,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343,000
    • -1.32%
    • 리플
    • 1,920
    • -1.34%
    • 솔라나
    • 150,800
    • -0.98%
    • 에이다
    • 313
    • +0.32%
    • 트론
    • 469
    • +1.3%
    • 스텔라루멘
    • 268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1.19%
    • 체인링크
    • 17,040
    • -0.41%
    • 샌드박스
    • 53.59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Kalshi Series F $1B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25
    • 2 Arc Infra 인기지수 319
    • 3 Argus 인기지수 315
    • 4 Derive DeFi 인기지수 30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