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가입자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받아

입력 2012-09-25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발표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이 생겼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기펀드 가입자가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기준과 달리 소득공제기준을 높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가령 가입 당시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후 5500만원으로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가입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나 소득 상승을 고려해 과세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21,000
    • +0.57%
    • 이더리움
    • 3,370,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43%
    • 리플
    • 2,042
    • +0.64%
    • 솔라나
    • 123,800
    • +0.49%
    • 에이다
    • 367
    • +1.1%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0.38%
    • 체인링크
    • 13,600
    • +0.59%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