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가입자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받아

입력 2012-09-25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발표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이 생겼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기펀드 가입자가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기준과 달리 소득공제기준을 높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가령 가입 당시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후 5500만원으로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가입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나 소득 상승을 고려해 과세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40,000
    • -1.52%
    • 이더리움
    • 2,903,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15%
    • 리플
    • 1,998
    • -1.04%
    • 솔라나
    • 122,500
    • -2.23%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1.87%
    • 체인링크
    • 12,800
    • -1.46%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