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입력 2012-09-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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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경기부양대책 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24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연말까지 취득해(계약 포함) 양도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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