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유로안정화기구(ESM) 위헌 소송의 일부인 ESM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조건부 합헌 판결이다.
입력 2012-09-12 17:16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유로안정화기구(ESM) 위헌 소송의 일부인 ESM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조건부 합헌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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