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배임ㆍ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

입력 2012-09-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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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9일 배임ㆍ횡령 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4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이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4개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ㆍ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등이다. 모임은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ㆍ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아울러 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며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김승연(구속)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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