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양육수당 기간내 재신청하세요”

입력 2012-08-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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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9월3일부터 30일까지 진행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 약 7400명이 재신청해야 한다고 30일 공지했다.

이번 재신청은 대상자 선정 조사, 급여지급 등을 수기로 작성해 관리해오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9월1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구축·운영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공적자료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판단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상에 등록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영유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재신청은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될 계획이며 기존에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영유아 부모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구비하면 된다. 단 신규신청자는 재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재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돼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재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대상이 되는 영유아 부모들이 빠짐없이 농어촌 양육수당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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