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全)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 약 7400명이 재신청해야 한다고 30일 공지했다.
이번 재신청은 대상자 선정 조사, 급여지급 등을 수기로 작성해 관리해오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9월1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구축·운영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공적자료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판단해 사회복지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