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는 29일 차단기의 긴급 개폐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발명은 배전반의 내부에 배치된 차단기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배전반의 도어 외부에 배치된 스위치를 작동시킴으로써 차단기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개폐장치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2-08-29 13:38
광명전기는 29일 차단기의 긴급 개폐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발명은 배전반의 내부에 배치된 차단기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배전반의 도어 외부에 배치된 스위치를 작동시킴으로써 차단기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개폐장치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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