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법 발의

입력 2012-08-28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8일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4·11총선 공약의 후속 조치로써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를 억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내 모임인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관련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29,000
    • -1.15%
    • 이더리움
    • 3,393,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08%
    • 리플
    • 2,067
    • -1.71%
    • 솔라나
    • 124,600
    • -1.74%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1.33%
    • 체인링크
    • 13,730
    • -0.87%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