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법 발의

입력 2012-08-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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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8일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4·11총선 공약의 후속 조치로써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를 억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내 모임인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관련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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